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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선진화委, 사회적기업 육성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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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선진화위원회 소득안정·삶의질향상 분과위원회는 14일 취약계층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농어촌특례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분과위원회는 농어업인의 빈곤인구 비율이 도시민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농어업인은 48.6%에 불과해 도시민(93.5%)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는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소득 수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을 재검토하고 법령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소득 평가액 계산시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농지 1ha미만 소유자의 친환경농업직불금, 쌀소득보전직불금, 15만원 이내 보육료 등 직접지불금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농업용 동산에 대한 공제대상 재산특례 금액도 현행 500만원에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에서 추진중인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7월 시범적으로 시회적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8년 약 66만명의 일자리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인증 요건에 농어업의 특성이 감안되지 않아 전체 사회적 기업 218개중 농어촌 사회적 기업은 9개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더 나아가 로컬푸드 활성화, 농어촌 방과후 학교 및 산촌유학 운용 등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하여 논 용수공급 위주로 개발해 온 저수지 등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용도의 물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저수지는 대규모 댐과는 달리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저수지 개발은 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소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번에 논의된 과제는 다음주 개최되는 기획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오는 26일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본회의에 상정, 논의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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