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이달말까지 신고 납부 당부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2008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임을 알리고 자진 신고·납부토록 당부하고 있다.

이번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대상자는 2008년 귀속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납세자이며, 신고·납부기간은 소득세 확정신고기간과 동일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별첨 '주민세소득세할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 때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의 세입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서울시 E 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서 바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E-TAX시스템은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연결되므로 계좌이체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BC)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을 방문, 납부 할 경우 서울시내에 있는 금융기관(은행,농협,수협,우체국)에 납부해야 하고,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납부 할 경우에는 우체국에서만 납부 가능하다.

만일 납부 기한내(2009년 6월 1일)에 납부 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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