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이달말까지 신고 납부 당부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2008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임을 알리고 자진 신고·납부토록 당부하고 있다.
$pos="L";$title="";$txt="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납부 안내문 ";$size="280,357,0";$no="200905092104239825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번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대상자는 2008년 귀속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납세자이며, 신고·납부기간은 소득세 확정신고기간과 동일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별첨 '주민세소득세할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 때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의 세입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서울시 E 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서 바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E-TAX시스템은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연결되므로 계좌이체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BC)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을 방문, 납부 할 경우 서울시내에 있는 금융기관(은행,농협,수협,우체국)에 납부해야 하고,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납부 할 경우에는 우체국에서만 납부 가능하다.
만일 납부 기한내(2009년 6월 1일)에 납부 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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