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전담직원이 바뀐 학교급식법 시행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옛 '학교급식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옛 '학교급식법'에 따라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옛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는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영양교사가 새로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학교급식전담직원이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돼왔다.

법제처는 학교급식전담직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 취지는 학교급식전담직원 의 신분보장과 더불어 영양교사의 배치가 지연되는데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전담직원과 영양교사는 모두 영양사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으며, 다만 영양교사는 이에 더해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연수 등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직무내용도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이 영양교사가 새로 배치될 때까지는 영양교사가 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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