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케이이엔지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았다고 공시했다.
케이이엔지는 지난달 30일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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