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계고등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경우 1년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기능직 인사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현재 6급까지만 설정돼 있는 기능직의 직급을 5급까지 신설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기능직 직렬·직급명칭을 변경한다.

기술계 고교, 전문대 졸업자의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은 올해 하반기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해 내년부터 선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기능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은 특별채용이나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전문기능 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는 기술업무수당 등을 지급하고, 필요성이 감소한 사무보조 분야를 연차적으로 감축·전환한다. 사무기능직공무원의 퇴직시 신규충원을 하지 않고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만큼 일반직 특별채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번의 기능직 전면개편은 1963년도 기능직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제도 개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마이스터 제도를 통해 기능인력이 우대받고, 직업교육이 활성화한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교육이 소홀히 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가기술발전 및 전문교육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에 발맞추어 공직사회부터 이러한 방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제도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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