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두고 31일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개최된다.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여야는 4월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내달 1일 본회의에서 디지털전환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을 비롯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3일 처리되지 못한 법안 14건을 처리키로 했다.

또,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6월 국회로 연기하는 대신 5일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시간을 의원별 15분에서 17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6일 정치 분야, 7일 외교·안보 분야, 8·9일 경제 분야, 1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경우에는 '국회법상 매년 첫번째 개최되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도록 돼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생략키로 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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