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7일 그룹 비판 보도를 막아달라며 언론사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한 청탁을 위해 5억여원을 주고 정치자금법을 어기며 2억원이 넘는 기부를 한 것은 액수와 경위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주 회장은 2007년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2조1000억원대의 사기를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