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최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대상 채권도 3년물에서 5년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연장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급보증 기한이 6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다음달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내년 6월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으로 각국이 대외채무 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하자, 국내 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차입하는 외환거래에 대해 3년간 지급보증키로 했다.
정부는 또 4월 국회에 제출할 동의안에 기한 연장외에도 보증대상 채권을 만기 5년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만기 3년물은 정부 지급 보증을 받아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10월 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은행들이 보증을 이용한 실적이 전무하다. 선진국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국가보증채권을 발행한데다, 국제 금융시장 신용경색으로 투자처를 찾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급보증 범위를 비거주자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 국내투자자가 인수하는 외화채권도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정부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할 예정인 채권에 대해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스앤드푸어스(S&P)가 국가 신용등급(A)보다 낮은 'A-' 등급을 부여한데 따른 조치이다. S&P는 하나은행의 채권이 정부 지급보증을 받긴 하지만 발행시장에서 거주자에게 발행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같은 신용등급을 부여했다.
정부는 지급보증 기한을 연장할 경우 은행권과 실물경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새로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증 동의안을 상정한 후, 국회 등 각계의 분위기를 수렴해 새 MOU를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지급보증 기한이 연장될 경우 하나은행을 비롯해 기업은행, 농협 등 다수의 은행들이 외화차입에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