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를 주사해 남편을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잠든 남편에게 마취제의 일종인 펜토탈소디움을 주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가 피고를 지목하는데도 변명을 늘어놓고 범행을 부인해 안타깝다"며 "피고를 영원히 격리시킬 사형을 선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초범인 만큼 교화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간호사인 A씨는 지난 2006년 새 집에 입주하기 위해 호적등본을 뗀 뒤 남편이 자신과 결혼하기 전 이미 한 번 결혼 해 아이까지 낳았던 사실을 알았다.
돈 문제로 남편과 사이가 벌어져 다른 남자와 내연 관계에 빠진 상태에서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된 A씨는 2007년 10월 남편에 대한 생명보험 2개에 연속 가입했다.
며칠 뒤 A씨 남편은 자택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팔에 정맥주사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사인은 마취제의 일종인 펜토탈소디움 중독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다니는 병원에서 문제의 마취제 상당량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그녀를 구속했다.
앞서 1심은 펜토탈소디움이 병원에만 공급되고 일반인이 주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 A씨가 남편을 살해할 목적으로 마취제를 주사한 것이라고 결론 낸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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