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기자수첩] 교과부 '쌈짓돈' 된 특별교부금";$txt="";$size="150,200,0";$no="200812221045071472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금감원 관계자 "죄송합니다. 이 공시는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거래소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 관계자 "죄송합니다. 이 공시는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금감원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기업이 냈던 담보 관련 공시가 '미아'가 돼 버린 순간이었다.
자본시장법 이후 주인을 잃어버린 공시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신(新) 법제에 맞는 기업공시를 운영하기 위해금융당국은 수시공시와 주요공시를 이원화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으로 분담했다. 또한 금감원에서는 기업공시본부를 신설하는 등 공시 관리에 고삐를 조인다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관리시스템은 더욱 허술해져가는 모습이다.
거래소와 금감원 사이는 물론, 기관 내부에서조차 담당하고 있는 공시를 구분하기도 벅차 보인다.
금감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공시제도를 개편하면서 상장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있는 두가지 원칙을 지키는 데 가장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실상은 어떠한가.
D기업 공시담당 관계자는 "익숙해지겠지만 까다로워진 부분들이 많다. 기관에 문의해도 거래소에선 금감원에, 금감원에서는거래소로 문의하라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와 금감원의 역할이 다르고 해당되는 법령이 다르다보니 차이가 생기고 관리에 있어 다소간의 혼란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공시제도는 현재 또는 미래의 주식투자자들에게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투자의 근본이 된다고도 볼 수 있다. 자본시장법 이후 투자의 신뢰를 조성할 기반으로서 공시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갈팡질팡하는 관리기관 사이에서 기업공시는 더욱 따로노는 정보로 시장에 떠다니고 있다.
미아가 된 공시에 기업의 책임감을 구할 수 있을까. 기업과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시제도에 대한 고민이 다시 필요할 때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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