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전 감사위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됐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김강욱)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받아 온 이 전 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전 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은 2006년 10월 이계호 STC라이프 회장에게서 '모 일간지 회장이 STC라이프 전환사채 60억원을 인수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수,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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