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배너 설치를 통해 허위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로 (주)옥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옥션은 지난해 7월25~ 29일까지 닷새 동안 네이버 첫 화면에 나이키 제품을 7900원에 판매한다는 배너를 설치했으나 실제 이 가격에 판매되는 나이키 제품은 없었으며 대신 2만1800원짜리 나이키 슬리퍼 제품이 있었다.

8월22일~24일에도 네이버 첫 화면에 배너를 설치해 나이키 제품을 99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9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옥션의 홈페이지 내 200여가지 상품이 진열된 화면으로 연결되도록 해 허위사실을 광고해 소비자를 유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적용된다고 보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모니터 화면 8분의 1크기의 팝업창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 동안 공표하도록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향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온라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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