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모스피엘씨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시가총액 40억원 미달 30일 연속' 으로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됐다고 16일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후 90일(매매일 기준)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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