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검토 결과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6일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을 근로와 연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사업”이라면서 “이 사업에 대한 참여자는 근기법이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같은 시혜적 복지사업 성격의 자활근로는 근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법제처가 지난 2006년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공공근로 일자리 40만개를 제공하는 사업.
그러나 월 83만원의 급여 중 50%는 현금이 아닌 전통시장 상품권 등과 같은 소비쿠폰 형태로 줄 수 있도록 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1항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만 재정부는 “필요할 경우, 현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추후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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