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 "경제위기 심각.. 추경 통과 즉시 시행 노력"

정부가 12일 발표한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등의 기존 사회안전망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에 해소를 위한 신규 지원책 마련의 두 가지로 나뉘며, 모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다.

이중 사회안전망 확대는 당초 97만명으로 추산한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대상자의 규모가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해 각각 12만명(7만가구)와 8만명(3만가구) 정도 늘어날 것이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감소 등을 감안해 3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휴·폐업과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한 계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급여는 1600억원을 추가 증액하는 등 20만명(10만가구)에게 65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 급여의 경우 종전에 사고, 질병에만 한정됐던 지원 요건에 휴폐업과 실직자가 추가되고, 급여범위 또한 생계 및 주거 목적 외에 교육(연간 최대 127만원)으로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급여 지급 기간도 종전 1~4개월에서 1~6개월로 두 달 연장된다.

기초생보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 할인(54만1000명, 758억원)과 저소득 맞벌이, 홑부모 가정 등에 대한 육아도우미 서비스(1만5000명, 29억원) 등의 현물지원 역시 확대된다.

기초생보자와 비슷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40만명(110만가구)에 대한 신규 생계지원 프로그램은 근로능력 유무와 재산정도 등에 따라 ▲한시 생계구호와 ▲희망근로 프로젝트(2조5605억원) ▲자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등으로 세 가지로 분류된다.

‘한시 생계구호’는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4인 기준 월 133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당 6개월 간 월 12만~3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110만명(50만가구)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요예산은 국가 4181억원, 지방 1204억원 등 5385억원이다.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근로 일자리 40만개를 마련, 6개월간 월 83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

단, 임금의 50%는 현금이 아닌 전통시장 상품권(유통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등으로 줌으로써 “영세 자영업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소요예산은 국고 1조9950억원, 지방 5655억원 등 2조5605억원 규모다.

류 실장은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일정재산(85만~200만원)을 갖고 있어 다른 복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선 가구당 최대 1000만원 한도까지 3%(2년 거치 5년 상환)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자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총 1조원 규모)를 실시한다.

담보자산만으론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고 1300억원 등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류 실장은 “맞춤형 생계지원 프로그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받아 신청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과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도 이번 추경에서 각각 2730억원과 2000억원씩 추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퇴직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기금 735억원을 추경에 추가 반영한다.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해주기 위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예산도 5000억원이 추가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도 2조원 규모로 확대되며, 저소득 개인과 자활공동체가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 무담보 대출(마이크로 크레딧)을 위한 예산도 200억원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류 실장은 “저소득층 생계지원의 부정·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각 시·군·구에서 복지·교육·주택·고용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행정시스템과 소득 및 재산조사, 개인별 서비스 이력을 실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복지전산망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아직 추경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반영분이 대거 포함된 이번 대책을 서둘러 발표한 배경에 대해선 "심각한 경제위기로 서민생활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조기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며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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