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2일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연장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경제 상황 악화로 이를 지킬 수 있느 기업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면서 비정규직자들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해고 위기해 직면했다는 것.

여기에다 사용제한시한(2년)이 도래하는 7월부터 이후 6개월간 100만명 이상의 대량해고 사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완책 만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재설정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을 가장 많이 높일 수 있는 대책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장관은 일문일답.

-기간연장되면 대량해고는 줄어들 것으로 보는가
▲7월 들어서는 시점에서 이후 6개월 사이에 100만 이상이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적어도 법적 제한에 의해 해고해야할 의무는 안생기기 때문에 기간제로라도 채용 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경제가 좋지않아 비정규직자들의 해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번 대책이 고용안전에 우선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정부가 정규직 전환하는 기업에게 사회보험금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는데
▲인센티브 부여는 2년 초과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시적인 대책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따르는 보험료 지급의 일부를 혜택을 받는 것이다. 사용자의 부담 줄여줄 때 비정규에서 정규직 전환이 크다고 봤다. 정규직 전환할 때 1인당 2년간 150만원의 사용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근로자 보험료는 왜 감면안해주나
▲정규직 전환은 기업의 부담이 더해지는 것이다. 그 부분을 덜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2년간 22만명 정규직 효과 기대했는데 가능한가
▲이는 정부의 목표치로 현실적으로 볼때 가능성 있다고 본다. 시행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기간연장으로 정규직 채용관행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의 경우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주가 비정규직이라도 계속 고용하겠다는 고용유지가 우선이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우선적으로 쓴 다음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전단계 고용관행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4년으로 연장하면 근로자의 숙련도, 신뢰 등을 따져 오래 사용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어짜피 기업은 좋은 인력을 계속 쓰고 싶어하기 때문에 4년 정도 기간이면 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근로자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과 협의는?
▲2월국회 당시 비정규직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인식은 같았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비정규직 해고 사례가 벌써부터 나오자 당으로부터 '정부가 안을 현명하게 제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입법안 제출하게 됐고 지금 제출하는 것이 비정규직 근로자와 기업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 먼저 요구해서 제출하는건가
▲당 의견이 있어서 하긴 했지만 한국노총과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때문에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때마침 당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4월 국회 제출 등 절차대로 추진 될 것으로 보이나
▲물론 나머지는 국회 몫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 여야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겠지만 7월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야당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이상 한나라당도 우리 입장을 존중할 것으로 보여 어느정도 개정될 것이란 안도감은 갖고 있다.

-노동계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비정규직법에 대해서 노동계가 계속 반대해왔고 실질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거나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안다. 그러나 현제 경제상황에서 그런 주장대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노동계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가 기업 편의 위해서 법개정 하려는거 아니다. 고용유지 시키려는게 최대 목표다.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노동계와 같다. 노동계가 정말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다.

-해고를 막으려면 기간제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좋은거 아닌가
▲비정규직 양산이 바람직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당시 법이 만들어질 때 다소 경제역량 등을 무시하고 앞서가는 측면이 있었다. 4년 이후에 물론 사용자의 선택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해고하기 아깝다는 마음 들게 하는 요인이 더 많이 들 것이다. 앞으로 노동부가 해야할 일은 차별개선이다. 여러가지 논의해야할 문제가 많고 여기에 역점 둘 것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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