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코프는 11억6000만원 규모 어음이 위·변조 됐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어음이 외환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 지급제시됐다"고 밝혔다. 해당 어음은 경찰에 사고신고 처리된 상태.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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