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코프는 외환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서 적법한 수표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지급제시 됐다고 23일 공시했다.

위변조금액은 3억3000만원이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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