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코프, 11억6000만원 어음 위·변조
박선미
기자
입력
2009.03.12 11:28
수정
2009.03.12 11:28
기사원문
공유
공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주소복사
닫기
미디어코프
는 11억6000만원 규모 어음이 위·변조 됐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어음이 외환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 지급제시됐다"고 밝혔다. 해당 어음은 경찰에 사고신고 처리된 상태.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