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악용해 약 48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 해외로 도피했던 업주가 7년여 만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조2부(부장 안태근)는 12일 금지금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악용해 48억여원의 세금을 포탈(조세포탈)한 혐의로 금 판매업자 S주얼리 대표 정모(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 금괴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낸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이용, 국내사인 B사 등 6개사에서 총 244회에 걸쳐 영세율로 금괴 4305kg(494억여원)을 구입했다.
이후 정씨는 이를 다시 국내 다른 2개 업체에 싼 가격에 되팔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괴 판매대금을 받아네 48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태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최근 태국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방,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정씨는 검찰에서 조세 포탈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금지금 거래에 따른 수익은 공모자인 이모씨가 모두 가져갔다며 범행주도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1999년 이후 금을 수출하거나 수출용 원재료로 국내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영세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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