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감리예고제 개선 방침

한국거래소(KRX)가 불건전 주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기감리예고제도를 대폭 개선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기감리 예고제도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일정수준 이상의 불건전주문(허수성주문, 예상가 관여 과다 주문, 가장매매, 취소·정정 과다 주문)을 제출하는 계좌를 포착해 매 3개월 단위로 회원사에 통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회원사에 불건전주문 차단을 촉구하는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으로 2006년 3월 도입됐다.

거래소는 정기감리예고 대상계좌 선정기준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기존에는 주문 제출 수량을 위주로 불건전주문을 판단했으나 3월부터는 제출금액과 횟수를 추가로 감안할 예정이다. 소량 주문을 빈번하게 내는 불건전주문을 막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공정거래질서를 가장 크게 저해하는 가장매매를 정기감리예고 대상 별도 항목으로 추가한다.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발견해 판단할 수 있는 분할호가는 예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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