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무죄를 선고 받았던 황우여(62ㆍ인천 연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2일 제16대 대선을 앞둔 2002년 12월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영수증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02년 12월 중순 대선을 앞두고 인천 송도비치호텔 11층 객실에서 썬앤문그룹 부회장 김모 씨로부터 대선 정치활동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뒤 영수증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받은 금품을 바로 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모집금품으로 처리해 적법하게 영수증을 교부할 것으로 믿었다"며 "설령 이후 회계책임자가 업무를 잘못 처리해 영수증을 적시에 교부하지 못했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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