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외벽의 바깥쪽 면은 건물의 공용공간이므로 근접한 층에 입주한 점포만 독점적으로 간판을 설치해선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은행 등이 "상가 1층 바로 위 외벽 공간에 다른 점포들이 간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낸 '간판설치 및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합건물 외벽 바깥쪽 면은 공용부분으로,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들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은행 등이 이 공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려면 구분 소유자들의 규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소명하기가 어렵다"며 "추가 간판 설치를 막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입주한 국민은행 지점은 같은 층에 있는 갤러리 2곳과 함께 1~2층 사이 외벽에 간판을 독점적으로 설치해왔다.
이후 이 건물 점포 소유자들의 연합체인 건물 관리단은 "건물 대부분이 유리로 덮여 있어 1~2층 사이 외벽 말고는 간판을 설치하기 어렵다"며 문제의 공간에 다른 점포 간판도 걸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국민은행과 갤러리 측은 "(점포 소유권에 근거해)점포를 구성하는 벽의 외부까지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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