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일 수입 신고된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 23.5t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생물질인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돼 불합격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클로람페니콜은 사람에게는 치료용으로 쓰이지만 축산물 안전 확보 차원에서 91년부터 가축에게 사용이 금지된 일종의 항생제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해 수출선적중단 조치를 취하고 브라질측에 발생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또 해당작업장에서 생산·수입된 닭고기는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브라질산 닭고기는 112건 2599t이 수입됐으며, 그 중 이번에 문제가 된 수출작업장에서는 20건 470톤의 닭고기가 수입됐다. 검역원은 이 중 1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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