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의 질병 등으로 소득원이 크게 줄어든 가정에 자녀교육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가정의 '위기상황' 인정요건을 '주소득자의 사망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를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가장이 질병 등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들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긴급지원 대상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수업료, 학교운영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 기간 연장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1회 연장을 한 뒤 추가 연장을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의 의결이 필요했지만, 개정안은 지자체장 직권으로 2번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더불어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둬야만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과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안, 지자체가 거의 운영하지 않는 노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처리해 공무원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제도를 신설했다. 경기도 의왕시와 하남시, 동두천시에 경찰서를 신설하는 경찰청 직제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