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 출범 자문기구 성격 둘러싸고 대립격화
한 "구속력 없어" VS 민주 "국민의견이 중요"
선진당 "위헌적 발상" 자문기구반대
여야가 미디어법안을 6월 표결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출발부터 마찰이 심화되면서 해법찾기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공방의 핵심은 지상파에 대한 소유규제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막판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소유 조항은 배제할 수도 있다고 중재안을 냈지만 신문사의 20% 소유에 대해서는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라고 버티고 있다.
이러한 여야 이견차는 3월초에 국회 문방위에 설치키로 한 사회논의 기구 성격을 둘러싼 논쟁으로 벌써부터 불붙고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는 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의견을 받았지만 국회 상임위에 자문기구를 둔 것은 이례적으로, 입법권은 국회의원 고유 권한이다" 며 "자문기구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 것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고 선을 그었다.
나 의원은 "합의문에 '자문기구'로 명시합의된 것은 국민의 뜻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주장이 있을까 우려한 것이다"며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왜곡 선전해 국민들이 법안을 잘 모른다, 전문가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치다보면 좋은 법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간사는 "자문기구에 입법 활동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 공청회나 토론회는 국민에게 법안을 알리는 의미이지 의견 수렴은 불가능하다"며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형식을 통한다면 국민의견을 구체적으로 추출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참고용일뿐이다고 하는 것은 다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며 "국민의견이 구체적으로 추출되면 입법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어떤 법도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은 없다, 사회논의기구를 통해서 국민여론이 충분히 담긴 대안입법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자문기구 설치에 부정적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것처럼 휘둘러서, 입법권에 침해소지가 많은 사회적 논의 기구절차를 삽입시켰다는 주장이다.
이회창 총재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 기구에 맡기자는 내용이어서 아주 위헌적 발상이다"며 "자문기구라면 쓸데없는 장식품을 하나 더 추가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자문기구에 정치인을 배제키로 합의했다.
나 의원은 "자문기구는 독립적 활동을 해야 하며, 정치인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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