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 거부 위해 소송남발 비난
보험사-계약자간 중재 기능 할 듯

손보업계가 보험사와 계약자간 원활한 합의를 중재하기 위한 민간 민사조정기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손보사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이나 법원의 정식 재판대신 민사조정을 통해 보험 계약자에게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 다툼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및 법적 소송 등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않았다"며 "이런 다툼을 놓고 상호 원활한 합의를 중재하기 위한 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시만단체와 업계가 참여한 이사회를 구성한 민사조정중재기구 도입안을 검토하고 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회 내부에서는 금융감독원내에 기구설치를 제기한 반면 또 다른 내부에서는 협회 내 기구 설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것으로, 이제 초기단계일 뿐"이라며 "기구설치시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 내 기구 설치안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민사조정이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지적이 일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구 설치를 검토한 만큼 보험사도 계약자도 보호될 수 있는 중재기구의 도입은 바람직하다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소비자단체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계약자가 금융감독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면 향후 금융기관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민원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민원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양측의 입장을 반영을 들어 중재가 가능하지만 소송은 사법기관에서 맡게 되는 것인 만큼 금융감독당국이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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