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의무 위반에 대한 지침도 없어

회수되지 않은 불량 화장품의 유통이 만연하고 있어 당국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행정처분 사례' 및 '화장품 인체 위해 접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574개로 모두 2천197개 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화장품 중 특히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식약청으로부터 회수명령이 내려지지만, 최근 3년간 회수명령이 내려진 24개 품목에 대한 회수실적은 절반도 되지 않는 43.08% 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화장품법은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며, 더욱이 회수지침이 명확한 식품과는 달리 화장품은 회수에 대한 지침조차 없어 부적합 화장품 유통을 당국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현황에서는 최근 4년간 총 부작용 접수현황이 2천876건에 이르며, 2004년 211건에서 2008년도에 994건으로 4.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은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인체 위해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기관을 지정 관리해야 한다" 며 "불량제품에 대한 처벌 강화와 명확한 회수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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