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한센인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임 의원에 따르면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지정돼 작년 10월 18일부로 시행되고 있지만,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의무 및 실질적인 보상책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한센인특별법'에는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법률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자 보상법 등에서 수용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 규정 등도 없어 기존 입법례와 비고했을 때 형평성 측면에도 어긋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입법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개정안에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으며, 한센인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사건발생 50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 등에 보상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면서 "한센피해사건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기에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 등과 관련해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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