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회원들이 북한 화폐를 무단 반입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본격화된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안1부(정점식 부장검사)는 납북자가족모임 등 대북단체 회원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해 정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공안1부(정점식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화폐와 같은 반입 승인 대상 물품을 무단으로 들여왔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6일 납북자가족모임 등 대북단체 회원 10여명은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기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북한돈 5000원권 지폐 30장과 대북전단 2만장을 대형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고, 통일부는 같은날 검찰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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