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찬성 입장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집행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가격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공정거래위가 검찰의 단독 공소제기에 따른 기업활동의 위축을 우려하며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안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현행 전속고발권에 따라 조사에 협조한 기업 등을 고발하지 않을 경우 담합기업간 형사책임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로 이들 기업을 사법통제의 대상으로 편입할수 있다는 면에서 합법성을 도모할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만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벌이 광범위하게 규정돼 기업에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카르텔 등 위법성이 중한 행위 외에는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지난 해 12월 초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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