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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규정위반시 행정처분만"..숙박업등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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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태료에다 벌칙까지 무겁게 처벌받던 숙박·이미용 사업주들이 앞으로는 행정처분만 받는 등 제재가 완화 된다.

또 단순 변경신고 위반사항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던 것이 100만원이하 과태료로 바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미한 위반에 대해 형벌과 과태료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처분만 받도록 했다.

예컨데 찜질방 영업자의 청소년출입제한 규정이나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게시, 출입검사기록 비치 의무 위반이 대표적인 예.

또 매년 4시간 의무적으로 받던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을 필요한 수강 교과목, 이수시간 등을 부령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현장 현실을 반영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이·미용사 관련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해 일정한 기준 없이 면허를 부여하던 것을 면허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과목 및 이수시간을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 무단 폐업한 경우에 부과되던 과태료 규정을 행정청에서 직권 폐업할 수 있도록 바꿔 제재 강도를 높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8일까지 복지부 구강 ·생활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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