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5일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구역 조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해제 대상은 ▲공원 지정 전부터 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 ▲식당과 숙박시설이 밀집해 이미 개발된 지역 ▲도로·하천 등으로 잘려나간 지역 ▲공원 경계선·도로변·해안선에 붙어 있는 마을 등이며, 이들 지역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가 해제 지역의 용도를 바꿔 개발할 땐 사전 환경성 검토와 자연경관 심의를 통해 환경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다만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공원 경계와 닿아있고 생태 가치가 높은 국·공유지와 보전 가치가 높은 공원 경계선 근처, 계곡 부근 또는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할 예정이며, 해제 지역에 대해 관리권을 건네받은 지자체가 '환경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는 등 간접 관리는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자연보전지구와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현행 5개로 나뉜 용도지구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로 재편하며, 이 중 마을지구에 대해선 ▲건축물 신·증축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허가 사안이던 건축물 10% 이내 증축에 대해선 신고를 생략키로 했다.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 제한도 100㎡에서 200㎡까지로 완화되고, 도서지역 자연환경지구의 농수산물 보관시설의 규모 제한도 600㎡에서 1200㎡로 확대된다.
이밖에 환경부는 도서지역 등 특별한 수요가 있는 지역은 탐방계획지구(에코빌리지)로 지정, 생태관광과 레저휴양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