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정 대상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실시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신청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다들 어렵다보니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용직 노동자인 남편보고 하루 종일 보살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처지다.
하지만 이씨는 최근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올 1월부터 구청 보건소에 신청하면 2주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국책 사업인 2009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과 관련,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pos="L";$title="";$txt="정동일 중구청장 ";$size="168,236,0";$no="200902130920014912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지원 대상자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으로 소득 판결 기준은 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의 가정이다.
그러나 해산급여 대상자,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대나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것)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산모수첩 등을 구비해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단태아 2주(12일), 쌍생아 3주(18일), 삼태아 이상 24일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