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유전자 정보 관리법도 상반기 도입예정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마친후 브리핑을 갖고 "무기징역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했다, 흉포한 강력범에 대해선 가석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 면서 "현행 형법상 유기징역형도 15년이 최고형이고 가중형은 25년인데, 유기징역의 상한을 25년으로 가중형은 35년이나 50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감형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사면권에 대한 제약이 될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면서 "보다 구체적인 상한 조정의 입법은 법무부가 검토해서 다시 의논키로 했다" 고 전했다.
장 위원장은 논란이 예상되는 사형 집행과 관련해선 "당에선 사형수 집행 보류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이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전달했다" 면서 "정부는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했다, 오늘 사형 집행과 관련 합의나 결론을 낸 것은 없다" 고 밝혔다.
그는 수사단계에서 흉악범 얼굴을 비롯한 신상공개에 대해 "장단점에 대해 논의됐으나 추가 신고나 새로운 증거 수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신상을 공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면서 "법무부가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키로 했다" 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06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폐기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도 재추진된다.
장 위원장은 "유전자법을 제정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관리할 유전자 은행을 설립하자는 데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면서 " 유전자 관리를 통해 강력범이 재범했을 때 바로 범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유전자 법은 상반기 중에 법안으로 제출돼 금년에는 유전자 은행이 출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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