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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흉악범 가석방 배제..유전자 정보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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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유전자 정보 관리법도 상반기 도입예정

군포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으로 사형집행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당정은 징역형을 강화하고,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마친후 브리핑을 갖고 "무기징역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했다, 흉포한 강력범에 대해선 가석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 면서 "현행 형법상 유기징역형도 15년이 최고형이고 가중형은 25년인데, 유기징역의 상한을 25년으로 가중형은 35년이나 50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감형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사면권에 대한 제약이 될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면서 "보다 구체적인 상한 조정의 입법은 법무부가 검토해서 다시 의논키로 했다" 고 전했다.

장 위원장은 논란이 예상되는 사형 집행과 관련해선 "당에선 사형수 집행 보류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이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전달했다" 면서 "정부는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했다, 오늘 사형 집행과 관련 합의나 결론을 낸 것은 없다" 고 밝혔다.

그는 수사단계에서 흉악범 얼굴을 비롯한 신상공개에 대해 "장단점에 대해 논의됐으나 추가 신고나 새로운 증거 수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신상을 공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면서 "법무부가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키로 했다" 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06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폐기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도 재추진된다.

장 위원장은 "유전자법을 제정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관리할 유전자 은행을 설립하자는 데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면서 " 유전자 관리를 통해 강력범이 재범했을 때 바로 범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유전자 법은 상반기 중에 법안으로 제출돼 금년에는 유전자 은행이 출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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