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최근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도봉구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대상은 도봉구 내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영업)로서 융자규모는 연간 4억원이다.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및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영업상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 데 소요되는 시설개선 자금이며 단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일반 운영자금도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총 소요액의 80%내에서 업소당 2000만원 이내 융자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리 2%(화장실 시설개선 1%)로 시중금리에 비해 훨씬 저렴하며 1~3년거치 분할상환에 2~5년의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신청은 2월부터 기금 4억원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로 실시하며, 융자에 관한 문의는 보건위생과(☎2289 - 8428)로 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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