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홍재형 민주당 의원이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자회사의 불법.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게 했다. 즉, 모회사 주식의 1%이상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한 것이다.

또 모회사 주식을 3% 이상 가진 주주가 자회사의 회계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하고 자회사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홍 의원은 '이중대표소송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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