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난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더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제도 기준이 완화된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수급기간(3~8개월)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취업 가능성이 희박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60일까지 구직급여를 추가 연장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5일부터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범위가 기존 5만원 이하에서 5만8000원 이하로 완화되는 등 실업급여 종료가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가능성이 희박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 조건이 완화된다.

이 지급 범위 설정 기준은 평균임금상승률과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중위소득의 60%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다.

또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7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그동안 개별연장 급여는 부부 소유의 주택과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 재산합계액이 6000만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돼왔다.

이와 함께 개별연장을 원하는 실직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를 3차례 이상 받았지만 취업을 못한 때 ▲부양가족 중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받을 환자가 있을 때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받고 있지 않은 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별연장급여 지급 대상 확대에 올해 18조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며 "최소 5000~1만여명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수요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계획을 변경해 해당 수급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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