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이직한 자에게도 최대 4년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자동연장된다.
노동부는 15일 "심한 질병·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방문이 어려워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었던 실직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다"며 "치료를 마친 후에 그 사실이 입증될 경우 수급자격 연장신고를 한 것으로 자동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실직자가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도록 규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최대 4년까지 그 수급기간을 연장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회사사정 등으로 휴직처리 등을 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자의 경우에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면 수급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또 노동부는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지 않은 자에 대해 이전 임금근로자로 근로한 경력을 합산토록 변경함에 따라 재취업한 이후의 근로경력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는 못하는 불이익 없앴다.
노동부 이우룡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질병·부상으로 부득이하게 이직한 자와 한번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지급관련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자의 권익이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제고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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