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난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더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제도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부터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범위가 기존 5만원 이하에서 5만8000원 이하로 완화되는 등 실업급여 종료가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가능성이 희박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 조건이 완화된다.

또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7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그동안 개별연장 급여는 부부 소유의 주택과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 재산합계액이 6000만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돼왔다.

개별연장급여는 하루 구직급여의 70%(하루 최저구직급여액 2만8800원)이 6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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