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의 소유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 속에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은행법학회에 의뢰해 이러한 내용의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위원회는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과연 은행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법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허용밖에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의 업무범위 확대를 통한 수익력 제고,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 합리성 도모,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통한 업무 효율성 개선 등의 방향이 은행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했을 때 은행의 사금고화와 은행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등 폐해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유규제 완화 정책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은행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감독을 강화한다고 했으나 철저한 감독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는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함을 보여줬다"며 "미국에서 상업은행도 아닌 투자은행에 구제금융이 지원된 사실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상업은행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이 예상되는 등 정책방향의 실패시 금융산업과 경제 전체에 미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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