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3개 교섭단체들의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밤 전체회의를 통해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외 산업자본(기업)의 시중은행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는 것이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보험·증권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이 주된 내용이다.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전날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들 쟁점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교섭단체 원내 대표들은 먼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고,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금산분리 완화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해 여야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정무위는 또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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