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생산과정에서 수율을 낮추는 원인이 되는 '물먹인 폐지' 행위에 대해 수요자인 제지업계가 지속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25일 제지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고물상, 압축장 등을 상대로 실시한 폐지 가수(加水)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결과, 전국에서 6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3건, 인천 1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했다. 천안, 청주, 대전, 익산, 전주 등 충청과 호남등에서도 11건이 보고됐다.

가수행위 유형별로는 물호수를 뿌린 곳이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력시설 7건, 물웅덩이 6건, 물탱크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조합측은 지난해 상반기 폐지가격이 1년새 두배 이상 상승하자 돈을 더 받기 위해 물을 먹여 무게를 늘리는 가수행위가 늘자 지난해 7월부터 조합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가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조합측은 당초 영세 고물상보다는 중간도매상격인 압축장을 상대로 신고가 늘 것으로 판단했으나 신고가 수월한 고물상에 대한 소위 '水파라치'들의 신고가 늘자 지난 11월부터는 압축장에 대한 신고만 받았다.

조합측은 이번에 신고 접수된 업체 중에서 압축장의 경우, 가수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례로 신고 증빙 사진을 제시했을 때 잘못을 인정, 개선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어떤 업체는 즉각 물웅덩이를 메우고 바닥에 콘크리트 한 업체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업체는 계속 버티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바면 고물상의 경우 파지는 물론 고철, 유리병, 플라스틱류를 함께 취급하고 있는 영세상으로 대부분 부부(노부부)가 같이 운영하고 있었다. 물호수로 사업장 바닥에 또는 폐지에 물을 뿌려서 젖어 있는 상태를 흔히 볼 수 있으며 대부분 가수행위를 당연시하고 있었다.

조합측은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고물상 같은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 정부에서의 각종 정책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ㆍ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혜택이 갈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합측은 그러나 "이 제도가 일과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단체와 함께 꾸준히 계도하여 종사자의 의식구조가 바뀌고 일본 등의 선진국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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