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파업 고소ㆍ고발 없어도 수사"..'떼법지수' 개발
지난 13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에서 올해 검찰의 무게중심이 공안기능 강화로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내 공안3과를 부활하는 방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대검 공안부는 본래 공안 1ㆍ2ㆍ3ㆍ4과 체제로 운영돼왔으나 1994년 공안4과가 없어졌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공안3과마저 폐지됐다.
검찰은 테러와 외국인 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공안 수요가 늘어나 공안3과 부활을 추진했으며 인력은 부장검사급 과장과 연구관 등 검사 1∼2명을 포함해 1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앞서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친북좌익 이념을 퍼뜨리고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공안파트 강화를 예고했다.
아울러 대검찰청 공안부(박한철 부장)는 15일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과 '법을 어기면 반드시 제재를 받고 손해를 본다'는 선진 규범의식 정착을 위한 '2009년 공안부 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검찰은 불법 파업과 집단행동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며 예외적으로 기소유예할 경우에는 교통봉사 등 '법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조건을 달 방침이다.
특히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 등은 고소ㆍ고발없이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건전한 상식에 비춰 합리성이 없는 주장을 관철하려는 '떼법식' 불법과 폭력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또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 수준을 시ㆍ공간적으로 분석해 비교하는 '법질서 확립지수(일명 떼법지수)'를 상반기 중으로 개발한다.
떼법지수는 외부지수(불법 시위.파업건수, 참가인원 등)와 내부지수(무관용원칙 관철 정도, 양형기준 등), 사회지수(국민인식 정도 등) 등 3개 분야로 나눠 만들어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선진 법질서 확립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올해를 '기반구축의 해', 2010년과 2011년은 '도약의 해', 2012년은 '선진국 수준 진입의 해'가 되도록 업무를 추진한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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