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14일 효성중공업PG 김모 전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무는 지난 2000년 당시 사장이던 이모씨와 공모해 효성이 한국전력에 가스 개폐식 절연장치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부품 수입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300억여원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무와 이씨를 공범으로 보고 있으나 이씨가 지난해 모두 2차례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나빠 김 전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 2월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효성물산의 일본 현지 법인이 2000년께 한국전력에 수입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고 최근까지 관련 실무급 간부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밖에 횡령 혐의로 구속된 효성건설 전 자금관리담당 직원 윤모씨를 수사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수십억원대 자금 명세가 적힌 장부를 확보하고 송형진 효성건설 사장을 수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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