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론스타의 자격 심사 등에 대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방침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한승)는 14일 경제개혁연대가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9가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공개토록 한 자료는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한도초과 보유 주주로서의 적격성 유지 여부에 관한 심사 보고서 등이다.
은행법은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주주들에 대해 연간 2회씩 초과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론스타 등으로부터 2004∼2007년까지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 왔다.
금감원과 금감위는 경제개혁연대가 관련 심사 자료 공개할 것을 요구해지만 론스타 등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론스타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이 무효인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외환은행 주주인 원고가 적격을 지녔는지가 쟁점"이라며 "청구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 초과보유 승인과 관련된 자료에 일부 사업 비밀이 포함돼 있지만 론스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금감위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위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료들이 공개될 경우 론스타 등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가능성과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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