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를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37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모씨가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7년 이상 징역형은 강도상해죄를 엄히 다스려 범죄를 예방하자는 입법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살인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강도상해죄 법정형의 경중을 논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997년과 2001년에도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을 합헌 결정한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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