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호경, 이철송 한양대 교수와 김병연 건국대 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은 증권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 주최로 13일 열린 '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법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일제히 성토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호경 교수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행위 자체가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모든 주식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순수한 사기업이라 공공기관법상 공공기관의 지정대상이이 될 수 없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
정 교수는 위헌 이유에 대해 ‘사영기업의 국ㆍ공유화 또는 통제ㆍ관리는 국방상.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만 금지’(헌법 제126조),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재산권의 제한은 사유재산제도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에 위배’(헌법 제23조 제1항) 등을 제시했다. 또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제한, 직업자유와 기업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교수는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독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법령상 시장개설의 독점권이 부여돼 있으나, 시장이용의 강제가 없어 장외거래가 가능하고, 경쟁시장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한 의미의 독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종, 태평양, 김앤장 등 주요 로펌에서도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은 일제히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법무법인 김앤장은 자료를 통해" "거래소는 사영기업"이라며 "공공기관운영법이 정한 공공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은 헌법 제126조에 정한 사영기업의 경영의 통제 또는 관리에해당돼 동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거래소 측은 노조 측 대응과는 별도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요 로펌 등에서도 모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등으로 법적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금융위 측의 고위 관계자가 (거래소에 대해) '손좀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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