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8년 군복무를 하다가 같은 중대 부하가 쏜 총에 맞아 영내에서 사망한 육군 이거찬 소위의 위패가 국립현충원에 봉안될 수 있게 됐다. 사망 50년 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58년 7월 3일 새벽 3시경 연병장에 비상소집돼 있다가 술에 만취한 중사 총에 맞아 같이 있던 엄모 중위와 함께 사망한 이 소위의 위패를 유족 뜻에 따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라고 권고해 국가보훈처가 이를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사고 당시 부하가 쏜 총에 맞아 한 날 한 시 같은 장소에서 사망하면서 헤어졌던 두 소대장이 사망 50년만에 국립현충원에서 다시 만나게 된 셈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망한 이 소위는 사고당시 바로 순직인정도 받지 못한 채 가족묘지에 매장됐다가 1963년 뒤늦게 유족들의 민원으로 순직 처리는 받았다.
그러나 가족들이 순직 인정 당시 국립현충원으로 이장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가 최근 위패봉안 요구를 거절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소위 유족들이 뒤늦게 현충원에 위패 봉안을 요청한 민원이었다"며 "이소위가 사망당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해서 가족묘지에 매장됐었던 만큼 유족들의 요청이 늦긴 했지만 봉안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