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이나 향응을 받는 등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살피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활동을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자들이 각종 경제 살리기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향응 등 받은 행위를 막고 재정을 낭비하거나 특혜·차별·청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과 편의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선물이나 향응도 받으면 안되며 특혜나 차별 알선·청탁이 금지돼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2인 1조, 총 9개조로 구성된 점검팀이 지난해 청렴도 평가 하위기관과 경제 살리기 지원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일선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설을 맞아 865개 전 공공기관(312개 행정기관, 553개 공직유관단체)에서도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활동을 벌이도록 각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요청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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